2023년 연금예금 세제개편 정리 ( 연말정산 세액공제 증가 )

2023년 연금예금 세제개편 정리 ( 연말정산 세액공제 증가 )

늦었지만?연말정산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소개 드립니다. 저도 올해는 세금을 토해 내기 시작했는데요 기분 악랄한 마음에 연말정산 을 위한 절세 상품들이 생각 나게 되는데요 좀 늦게 알게 된 2023년부터 달라진 세액공제 기준이 있어 소개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눈에 띄었던건 IRP 개인연금 세액공제가 이전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증대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IRP상품과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 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을 합친 금액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금액이 연산 적용 됩니다. 기존에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대 시행 된다고 합니다. 나름 연금상품라인업 가입을 유도해서 안정되는 재정상황을 유도하는 목적이겠네요 케이스 별로 요약 하자면 아래와 같다.


납입한도 확대, 기준 간소화
납입한도 확대, 기준 간소화

납입한도 확대, 기준 간소화

정부의 연금통장 세제개편으로 13월의 월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나이로 구분하여 연금예금 한도가 적어도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구분되었으나, 2023년부터 개정되는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소득이나 연세 구분 없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 IRP를 함께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700만 원이 한도금액이었지만, 나이에 관계없니 최대 9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다만 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이것은 유지가 되지만 하지만은 총소득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 공제율이 15가 적용되지만,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2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란 회사원 연말정산,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시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예금 인출 세액 공제
연금예금 인출 세액 공제

연금예금 인출 세액 공제

긴 기간 동안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을 해왔다면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 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5.5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것은 일반 소득세율인 645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과세 이연 특징을 보입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55세 이상70세가 5.5, 70세 이상 80세가 4.4, 80세 이상이 3.3로 점차 낮아집니다.

그렇기에 연금 수령을 더 지연된 나이로 미룬다면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DC, DB, IRP 개념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동공이 풀린 인사담당자가 퇴직금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DC와 DB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일수록 정리를 개떡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모든 DB를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넘어가버린다. 여기에 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곧이곧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담당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사람 재테크에 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네?라고.

앞서 얘기한 대로 운용 주체가 누구냐 그러므로 구분이 되는 것뿐입니다.

DB DC 하는 것은 회사에서 퇴직연금 관련 계좌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회사가 운영하면 DB, 내가 운용하면 DC로 구분됩니다. 하지만은 DC. 그럼 IRP는 뭘까?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인데, 앞으로 퇴직금은 절대로 IRP계좌로 이체가 되는 게 의무다.

분리과세 선택

기존에는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로 합산과세가 되었지만, 2023년부터 종합과세 아니면 16.5 분리과세지방소득에 대한 세금 담기다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하는 소득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아니면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1,2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연금소득액이 1,500만 원, 사업소득액이 8,000만 원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525만 원1,500만 원 x 3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지만은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에 연금소득세가 225만 원1,500만 원 x 15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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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부터 변경되는 연금예금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연금저축의 혜택이 확대된 만큼 본인의 투자계획에 맞추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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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확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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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금통장 세제개편으로 13월의 월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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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예금 인출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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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기간 동안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을 해왔다면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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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DB, IRP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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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동공이 풀린 인사담당자가 퇴직금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DC와 DB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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