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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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이란?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크게 3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연소득 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원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연소득 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가주인 가구- 연소득 소득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지원 ** 재산 요건의 경우,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건물, 토지, 예금 등 모두 합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등본에 등록돼 있는 가구원의 총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단, 같은 2억 원 미만이어도 1억 4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있어도 재산합계에서는 빠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 항목 :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증궈나산, 부동산 그 외 이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도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신청혜택
4,000만원 미만으로 소득이 되었다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장려금의 혜택은 위와 같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홑벌이가구이고 2,100만원 미만의 소득, 맞벌이가구면서 2,500만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아이들 1인당 8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이상, 맞벌이가구 2,500만원 이상의 소득이라면 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의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자녀장려금을 좀 더 정의롭게 계산해보시겠다고 하신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자녀장려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소득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라 매번 부부합산 총소득 소득 금액이 기준대출 가능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임대출 가능 금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이 됩니다. ⓐ 총소득대출 가능 금액 전년도 매번 총소득 소득 합계액(부부합산) 은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대출 가능 금액 ⓒ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rsquo; 및 lsquo;총임대출 가능 금액 등rsquo;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대출 가능 금액 times;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신청방법
그렇다면 5월이 되어 이제 신청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신청방법에는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통해서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에 신청안내문을 아예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신청안내무을 통해서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를 통해서 간편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발급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소득정보가 이미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간편신청을 하여 장려금을 받을 계좌번호만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서 일반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일반신청으로 바뀌었을 뿐,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정의롭게 입력해주시고 조건이 된다면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모바일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근처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인상
자녀장려금 인상 내용도 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홑벌이 가구 먼저 홑벌이 가구 기준을 보면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아이들 한 명당 원래 70만 원씩 지급받았는데 이제부터는 10만 원 인상된 8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분들은 계산방식이 복잡한데 모두 최대 지급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이 인상된다고 보면 됩니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총 임대출 가능 금액 2,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아이들 1명당 70만 원 지급받았는데 이제부터는 80만 원 지급받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크게 3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산 기준
등본에 등록돼 있는 가구원의 총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