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직하였을 때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 자발적인 퇴사여야 하며 추가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활용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불안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한 의무급여이 중 구직수당은 소정의 수당 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취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기 전에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일 것본인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다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유형 알아보기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 이하인 자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다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르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수급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실업인정차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먼저, 실업상태일 경우,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을 신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이때,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고,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어 구직활동과 함께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불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이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 혹은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를 거쳐 급여를 받게 되는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함에도 여전히 취업이 안되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7월 1일부터 강화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며, 하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계산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일수를 말합니다.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개월 안에(초단기 근무자는 24개월) 실제 근무 일수 180일이 충족 되어야 하며 단순히 생각해서 1월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총 6개월을 했다고 해서 180일이 충족이 되는게 아니기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및 확인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
구직 확인 등록서4대 보험 상실 신고서이직 확인서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 확인 등록서가 필요한데, 워크넷 구직 신청 후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발급 가능그렇지만, 보통은 사업주가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이직 확인서는 이전 직장에 요청하셔서 신청해야 하고,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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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회사는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하만 일부 회사에서는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유급 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며,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로 운영 중입니다.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