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100만원 더 받는법 최신정보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100만원 더 받는법 최신정보

저도 어느덧 직장생활 12년차에 접어드네요. 저도 직장에 들어오고나서 첫번째 연말 정산을 했을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연말 정산이 뭔지 생소해서 어렵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쉬워져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하고 낯설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핵심 내용에 관련해서 이해하기 쉽게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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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근로자 세금감면 혜택사항

무주택근로자 세금감면 혜택사항

한화생명에서는 가장 빠른 연말정산 절세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월세를 내면서 주택이 없는 근로자라면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55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12, 그리고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세는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도 가능합니다.

안경, 렌즈 구입비 챙겨두자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전망 1명당 50만원 대출 가능 금액 내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전망 4명이 모두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안경을 구입했다면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자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본인명의 세대주여야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 아니면 추가 납입하자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66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아니면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아직 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DC형 아니면 IRP형에 별도로 추가 납입을 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공제 대상이 최대 700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연봉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절세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반면 총급여가 활동 55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줄어 세금감면 규모는 최대 92만4000원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계이 된다네요. 회사가 퇴직금을 DC형으로 넣어주고 있다면야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해도 됩니다.

예비 부부라면 이번 해 안에 혼인신고하자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나, 결혼을 가까워지며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이번 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액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에 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총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50만원 상당의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금감면 받기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자

월세액 공제안 경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 총 급여가 활동 5500만원~7000만원이면 10%가 적용되어 한도는 최대 750만원 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나, 주민등록등본상 주거지를 이달 31일 이전에 월세 주거지로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산출 과정

그야말로 내야 할 세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앞서 살펴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반영돼 최종 세금이 계산되는 설명을 알아보겠습니다. 1. 총보수액 연말정산 계산은 총급여액에서 시작됩니다. 연봉에서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한 것인데요. 과세 면제 소득은 식대, 출산 및 보육 수당 등 세금을 떼지 않는 소득입니다. 2.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연관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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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낸 세금에 비해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죠.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연관 FAQ 매번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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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근로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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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에서는 가장 빠른 연말정산 절세방법을 제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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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렌즈 구입비 챙겨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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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전망 1명당 50만원 대출 가능 금액 내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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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부라면 이번 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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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나, 결혼을 가까워지며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이번 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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