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신고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신고방법

본 포스팅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 그런 대상물 따라서 건축물이라고 하죠. 이것을 갖고 있거나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소방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 건설 현장에서도 화재로 인해서 그런 안절부절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2022년 12월 1일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건설 현장이 관리 대상물이 아니었는데 요즘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에 관하여 세분화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신분증 중에 소방안전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등급별로 1급 2급 3급 그리고 특급이라고 해서 최상위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네 가지로 구분이 되지만 여기에 어울리게 각 등급에 맞는 선임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렬려으로 정한 것은 첨부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참조하면됩니다. 그 중에서 화학물질과 연관된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5.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 포함합니다. 혹은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대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폐기물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혹은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신분증 획득 방법
신분증 획득 방법

신분증 획득 방법

앞서 얘기한 대로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급수별로 능력과 권한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18년까지만 해도 1급에서부터 3급까지만 있었으나 롯데타워와 같은 초고층 빌딩이 생기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재가 많이 발생도 했고 해서 더 큰 규모의 빌딩도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도록 특급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획득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소방 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 교육과정을 받고 마지막 날에 시험을 치르고 30분 내로 교사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소방시설법 제20조2항에서 상기에서 언급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으로 정하는 자를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참고해서 사업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일 중 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보조 선임 신고

소방안전관리보조선임신고는 소민터홈페이지som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선임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소민터사이트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배너를 클릭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에 맞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쓰고 제출을 선택합니다. 에 접속하시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선임신고는 선임대상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선임하고 14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건축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신축증축개축재축과거 등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은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해야 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선임된 소방안전담당자가 해임됐을 경우 30일 내에 선임하고 14일 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혹은 대수선 공사허가 신청이 접수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합니다.

소방시설 공사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위촉하며, 위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임 후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임을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천 목욕탕 화재 사고 이후 2018년 말부터 소방안전관리자의 일 관리 및 소방안전분야의 숙련된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합격률이 20대로 급락했다.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분증 획득 방법

앞서 얘기한 대로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급수별로 능력과 권한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시설법 제20조2항에서 상기에서 언급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으로 정하는 자를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