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관련 설명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관련 설명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보시면 사업장을 옮기거나 상호를 대신한 사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조 사업자등록증과 정정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면 관할 세무서는 이를 반영해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언제, 어떠한 방안으로 하는지에 대한 절차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를 할 때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신고폐업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5일 이내를 제때 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mgCaption0
홈택스온라인를 활용하라

홈택스온라인를 활용하라

신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세무서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본인인증만 할 줄 안다면 간단합니다. 인증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톡, 은행인증서, 통신사 인증서 등 자신이 쉽고 빠른 인증수단을 통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핸드폰 통신사 인증이 제일 간편하였습니다. 로그인을 마치면 위의 사진에 표시한 곳으로 들어가서 휴업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더욱 편리합니다.

폐업신고서란?

폐업신고서란 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신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파일을 말합니다. 폐업신고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업종과 폐업연월일, 폐업 사유 등을 제대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서는 사업자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정 경우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 위임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폐업신고서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제출 혹은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오프라인에 방문하기

직접 세무서로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로 찾아가서 민원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강점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명확한 사항을 직접 담당자를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시 지참해야 할 것을 알아봅시다. 휴업 및 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직접 비치가 되어 있기에 사실상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업 신고서 양식의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휴업폐업 신고서 많은 살마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반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반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지점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시로, 5월에 폐업을 하였다면 6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업신고 후에는 바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를 담당하는 부서로 가서 세금을 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출이나 매입이 없어서 신고할 내역이 없습니다.고 한다면 신고세 세액 부분에는 무실적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없습니다.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추후에 불이익이 생겨나는 폐업신고 후 꼭 부가세 신고까지 함께 끝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 변경 폐업신고” 절세 및 방법, 부가세 신고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만큼 뒷정리를 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온라인를 활용하라

신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세무서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폐업신고서란

폐업신고서란 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신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파일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오프라인에 방문하기

직접 세무서로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