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안전하고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 🔒

소상공인 세금계산서 발행 안전하고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 🔒

홈택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면 수정사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수정사유에 따라 부가세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작성연월일을 실수 기재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 과세기간 확정신고일이 지난 후에 아래의 사유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세기간 내(신고기한 내)에 수고르는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 1) 개인사업자가 22년 8월분 세금계산서를 아래의 (1), (2), (3) 번의 사유로 23년 1월에 수고르는 경우 22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예 2) 개인사업자가 22년 8월분 세금계산서를 22년 12월에 수고르는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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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환입(반품)

계약의 해제와 환입(반품)

계약해제로 인하여 받아야 될 금액을 미리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에 발행하는 방식으로 -1건으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2번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과 꽤 유사한 방식이지만 계약 해제의 경우 작성일을 계약해제일로 하며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돌려받은 날이 작성일이 됩니다. 또한, 계약 해제와 환입의 발급기한도 옛날 세금계산서 발행 월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건수 추가부여 환입은 -금액 추가부여 여기서 환입이란?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총체적 물건을 반품하거나 총체적 품목 중 일부를 반품하여 발생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품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만큼 -금액 계산서를 추가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 처음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블랙 컬러 글씨로 작성, 발급합니다.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합니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 전환 전 공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블랙 컬러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작성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개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요구시 발급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가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까다로운 경우 포함) 그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받은 자(면세사업자 포함)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이것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 합니다.

작성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중 ”작성일자”와 ”공급일자”를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작성일자와 공급일자는 동일한 날자가 되도록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여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상황에 그다음 날까지 떼려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해야 할 때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부여 페이지에서 편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편집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편집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 수정세금계산서 부여 시 유의사항 : 작성연월일 작성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날짜로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발급을 할 경우 사업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날짜가 입력되어 있다고 해서 일자는 건드리지 말고는 진행하시면 됩니다. 22년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이라고 해서 처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입력 시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4) 공급가액변동 옛날 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기본 발행 공급가액보다.

금액이 추가된다면 정(+)의 세금계산서로 추가된 공급가액만큼 더해주고, 금액이 줄어든다면 음(-)의 세금계산서로 줄어든 공급가액만큼 마이너스 발급하시게 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계약의 해제와 환입(반품)

계약해제로 인하여 받아야 될 금액을 미리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에 발행하는 방식으로 1건으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처음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블랙 컬러 글씨로 작성, 발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요구시 발급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가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까다로운 경우 포함) 그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받은 자(면세사업자 포함)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이것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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