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제소기간도과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나착한 사장은 나돈만 사장과 사이에 다세대주택 10채를 건축하는 건축공사도급합의를 체결하고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나착한 사장은 공사대금으로 10억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잔금이 3억원이었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다세대주택 10채 중 7채만 분양되었고 나머지 3채가 분양되지 않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습니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기일만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나착한 사장은 미분양된 3채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1주일 뒤에 3채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가 등기되었습니다.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 유
재항고원인을 살펴봅니다.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등 참조,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원심다짐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외인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승계한 특별승계인으로서 재항고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신청외인 등에 대한 국세 채권자인 신청인은 후문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내지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합니다. 기타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다정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가압류신청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해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해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조치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해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rarr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해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 rarr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