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침묵한다”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침묵한다”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전문사관이 되기 전에 거치는 후보생 중에서 선발합니다. 이 전문사관은 의사, 수의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자격이 있다면 편입되는 의무사관후보생, 수의사 자격이 있다면 편입되는 수의사관후보생, 변호사 자격이 있다면 편입되는 법무사관후보생의 해당 과정 임관에 의한 복무군의관, 군수의관, 군법무관 대신 대체복무하는 제도도 병역특례로 부르기도 합니다.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전문사관후보생 중 종교인목사, 신부, 승려 자격이 있다면 편입되는 군종사관후보생이 군종장교 대신 복무하는 대체복무 제도는 없습니다..


배치지역 분류
배치지역 분류

배치지역 분류

배치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있습니다. 1. 지방정부 행정기관시, 군, 지자체 2. 도 혹은 시 소속 동물위생시험소보건환경연구원 3.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년 12기 기준, 연수원 교육 성적 100, 연수원 동점일 경우 국가고시 점수 순 , 국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연장자 우선으로 먼저 배치합니다. 연수원 시험 전날에 배치지역을 1,2,3 지망으로 나누어서 투표하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다음날 시험을 치고 연수원 성적순으로 1 지망 지원자들이 먼저 요구하는 지역을 고르고, 남는 티오가 있다면 2 지망이 성적순으로 또 고르고, 마지막 남는 자리를 3 지망이 가져간다. 보통 1지망에서 티오가 거의 다. 차는 게 대부분이고, 2 지망은 없거나 한두 자리가 남는다. 예외적으로 전남의 경우 1 지망에서 13 정도만 차고 다른 지역에서 떨어진 2,3 지망이 모여서 경쟁하게 됩니다.

법무사관후보생을 거치는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을 거치는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을 거치는 경우

군미필 상태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 중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성적 등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인원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면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있습니다.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2호) 현재 법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신체등위 점수(1~3급 100점, 4급 90점)에 성적 점수(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합산한 점수를 합산)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배치지역 추첨
배치지역 추첨

배치지역 추첨

13기부터는 추첨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방식은 1번부터 당해연도 공방수의 총인원까지 기재된 탁구공을 상자에 넣고 섞어서 병무청 연번차례대로 뽑는 방식. 일반적으로 으로 시작하는 강원청, 즉 강원대부터 경남청인 경상대 순, 그리고 같은 청 내에서는 이름순으로 뽑는다. 뽑고 난 이후에 바로바로 엑셀에 자신의 번호를 입력하고, 해당번호의 스티커를 받고 해당하는 번호의 자리에 가서 앉는다. 탁구공 추첨전에 미리 배치지역의 TO와 세부배치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있는지 까지 나와 있으므로 공방수들은 1 지망부터 18 지망까지 지망하는 배치지역시, 도의 순위를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당해연도의 세부배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빠르게 마감되는 시, 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자신이 뽑은 번호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망리스트를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연수원 퇴소 후 일정

퇴소 후 집에 가는 길에 본인의 연수원 검토 심사 결과를 받아 보게 됩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배치지역이 발표되기에 이제 각 시, 도별, 혹은 검역본부 배치 공중방역수의사가 누군지는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같은 지역 공중방역수의사들끼리의 배치기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배치기관 결정은 각 시, 도, 검역본부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어쩌면 연수원 검토 심사 결과 국가고시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먼저 뽑아가는 게 관례입니다.

12기 기준 연수원 점수 100, 동점일 시 국가고시 점수 순 하지만 지가 시험 망쳐 놓고도, 죽어도 자신이 요구하는 곳에 가겠다며 뺑뺑이를 요구하는 트롤이 해마다. 꼭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 주말 간에 지역의 공중방역수의사 주무관으로 부터 배치기관에 대한 의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참 엿 같은 점은 배치기관 결정에도 우선배치 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찰청 등 법조인이 중심이 된 기관에서는 공익법무관을 5급, 혹은 그 이상으로 잘 대해주는 편이고, 직원들에게도 대우를 받는 편이나, 일선 법정법정소송 수행청서울시청, 환경부, 산림청 등 행정기관에 파견 나가는 공익법무관들은 수행청 공무원들의 텃세에 시달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수행청 분위기는 어느 정도는 복불복입니다. 업무강도는 복무하는 기관별로 차이가 크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단위시군법원이 설치된 곳에 있습니다.

김포시, 사천시, 귀양지완도군 등에서 근무하거나, 지청단위 검찰청에서 일하는 공익법무관주로 범죄피해자구조 관련 일을 담당하는데, 줄여서 범피라고 부른다들은 대체로 쾌적한 편으로, 야근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단위지방법원 본원이 설치된 곳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치지역 분류

배치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법무사관후보생을 거치는

군미필 상태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 중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성적 등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배치지역 추첨

13기부터는 추첨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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