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가족관계별 대상 필요조건 (기본공제 기준 요약)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족관계별 대상 필요요건 (기본공제 기준 요약)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현재는 공제항목들을 조회가 가능그런데 1월 18일부터는 미리 계산을 해보거나 정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 등이 오픈될 예정인데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매해 올해는 얼마를 뱉어낼까 한숨쉬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미혼 직장인분들은 뱉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소개할 인적공제를 잘만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연말정산이란 내가 미리 냈던 세금과 그야말로 통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많게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의 정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럴때 세금을 덜 내기위한 아니면 더 받기위한 방법에는 별도의 형태의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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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집안의 경우 나이와 소득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지만 기본공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이라면 연세 관계가 없습니다. 게다가 부모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형제자매가 추가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계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안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수익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신용카드 금액은 수익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 다만,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매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년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집안의 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내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숙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로자 우대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익이 없는 부모 두분을 부양하다가 과세 연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추가공제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럴때 장애인증명서, 장연인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이면 소득채권시장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때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개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마다. 150만 원씩, 추가공제 대상자마다. 일정 금액(아래 추가공제 표 참고)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필수입니다. 본인은 요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요건 충족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부양가족을 등록해야겠지요.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으면 매년 편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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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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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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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경우 나이와 소득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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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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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계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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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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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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