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 한도, 배우자, 부양가족, 체크카드 등) 총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배우자, 부양가족, 체크카드 등) 총정리

13월의 월급! 연초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어요. 직장인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 환급으로 기다려지는 사람과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매번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절세등의 혜택을 챙기기 어려워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서류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나라에서 정해주는 데로 세금을 납부 혹은 환급을 받게 되겠죠? 이제 스탑⛔. 올해 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을 숙지하고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본다면 기준의 본인 소득에서 최대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회사원 개개인의 lsquo;총 급여액rsquo;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본인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그 밖에도 전부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따르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곳에서 결제순서와는 독립적으로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교통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제 한도
공제 한도

공제 한도

근로 수입 수익 총급여가 생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어 7,000만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공제가 250만 원, 1.2억 원 초과 시는 공제가 200만 원으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공제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카드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수입 수익 공제 한도액까지 사용한 후에는 공제를 더 받기 위해 추가공제 한도액이 해당되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혹은 문화비 등에 집중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3년 연장 및 공제한도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 12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은 3년이 연장되어 올해 안 12월까지가 마지막이였는데요, 하지만은 다시 3년이 연장되어 2025년 12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한도는 기존에는 소득구간이 7천만원이하, 1억2천만원이하, 1억2천만원 초과 3구간으로 각각 기본공제가 달랐으나, 개정후에는 7천만원이하, 7천만원 초과로 2구간만 구분하고, 각각 300만원, 2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 한도도 기존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등 각각 100만원씩 구분되었으나, 개정후에는 구분없이 합산하여 300만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많게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이 연장된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 받기 위한 방법

신용카드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수입이 높은 사람에게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자일수록 기본한도가 낮기 때문에 신경을 사용하지 않아 않을수도 있는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물론 신용카드 공제를 위해 불필수적인 지출내역 및 결재를 할 필요는 없지만 평소의 현금사용이 많습니다.면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등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전년 소득의 25%를 초과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 신용카드 결제안 와 신용카드 공제에 모두 반영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1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한도

근로 수입 수익 총급여가 생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어 7,000만 원에서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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