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수당 지급 규정을 지키는 (+계산기, 중간정산, 계산방법)
살다. 보시면 돌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저축해 놓은 자금에서 운용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직장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럴 때 대출 외에 ”퇴사 수당 중간정산”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퇴사 수당 대상,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관한 분명한 설명은 일전에 포스팅한 글을 참고해 보시면 세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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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수당 중간정산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서류로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전세 계약 및 임차 계약서 사본,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주택 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서(분양 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같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과거 등기 후 한 달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 수당 중간정산 특례 신청 방법
필요한 점은 중간정산 시점의 원천징수영수증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퇴직 전 3년 혹은 5년 이내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회사에 중간정산 시 신까다로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이런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퇴사 수당 지급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특례를 감안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퇴직 시 퇴직금만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례제도의 적용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행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신고가 완전한 후에도 특례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정산 특례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퇴사 수당 중간정산
퇴사 수당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사 수당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사 수당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적용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수당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무 혹은 보증금 지불을 부담하는 경우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퇴사 수당 중간정산
꼭 회사를 그만뒀을때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전에, 돌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퇴사 수당 중간정산” 을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마다. 기준 차이 있음) 만약 집을 매매하는 경우,퇴사 수당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목적으로, 월세나 전세를 얻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세값이 원래 1억이였는데, 1.5억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증액없이 단순히 전세기간 연장 계약은 해당 안됨) 퇴직금중간정산은, 주거의 목적으로 집을 매매(월세,전세 계약 포함)하거나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혹은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의료비가 필요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퇴사 수당 중간정산 주의할 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퇴사 수당 중간정산을 받고 1년이 안되고 퇴직을 하게 되면 나머지 퇴사 수당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날로부터 퇴사한 날가지 퇴직금이 추가로 계산되어 지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때 주의할 점으로는 퇴사 수당 중간정산은 조건 및 사유가 적적할지라도 사업장에서 1번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지금 직장을 긴 시간 다니실 생각이라면 조심스럽게 꼭 필요할 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줄 자금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지금 당장 필요한 돈만 생각하지 말고는 목돈을 어떻게 굴릴지 잘 생각하고 손해 보는 그런 경우가 없게 슬기롭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퇴사 수당 중간정산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서류로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전세 계약 및 임차 계약서 사본,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주택 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서(분양 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같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수당 중간정산 특례 신청
필요한 점은 중간정산 시점의 원천징수영수증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사 수당 중간정산
퇴사 수당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사 수당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