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3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확인하고,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누구나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들어는 봤을 겁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또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개편되기도 합니다. 23년 1월 현재 수급기준은 22년과 동일하며, 23년 중에는 개편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바뀐다면 기준 자체가 조금은 더 까다로워질 듯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기 전에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일 것본인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다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1차 2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퇴사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번호로 문의하면 됩니다.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실업인정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0015시 구직 활동 내용 전송하는 것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이직 후, 가능한 지체 없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됩니다.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구직신청을 한 뒤,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온라인 수강 방법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하면 됩니다.

23년 실업급여 변경내용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가 되어 실업급여 (1일) 상 한 액 : 66,000원입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하루 최고액으로 정해졌습니다. 평균 임금이 상한액 110,000원이 넘는다 하여도 60%인 66,000원이 되는 거랍니다.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하한액이 60,120원이었다면 61,568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모의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 가셔서 해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간단정리

실업급여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직장에 다니거나 일을 할 때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실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저의 제도입니다.직장에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월급에서 꾸준히 차감하는 것도 이러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최근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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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은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사항이 므로 실업급여 조건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제 포스팅 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23년부터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최저구직급여일액은 받는 금액이라 생각하면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에 일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023년에는 소정근로시간별 상한액은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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